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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15층·35층 층고 제한 완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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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 변 인근의 아파트 단지와 고층 건물의 모습. [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 변 인근의 아파트 단지와 고층 건물의 모습. [뉴시스]

“‘층고제한은 우선 풀겠다’는 의지? 그런 게 느껴졌어요.”

소셜믹스 등 협조 때 인센티브 형식 #여의도·압구정 재건축 탄력 받을 듯

19일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 서울시와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광장 등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나 소셜믹스나 공공기여 비율에 협조할 경우 층고제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로 적용해온 층고 제한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한강 수변 인접부는 15층, 일반주거지역(제3종)은 3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해 왔다. 이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기준을 넘긴 재건축 계획은 심의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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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제한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오 시장의 새로운 도시계획 구상인 ‘2040 서울플랜’에 층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올해 말쯤 발표된다. 오 시장은 4·7 보궐선거 때도 층고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층고제한이 완화되면 여의도와 압구정, 반포, 잠실 등 한강변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은마아파트(현재 4424가구)를 35층으로 재건축할 경우엔 5905가구, 49층으로 재건축하면 6054가구로 늘어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률적인 층고제한이나 규제는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 진작에 풀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회의 입장이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 110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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