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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출 사라진다…국세청 "원스톱 서비스 도입"

중앙일보

입력

13일 김대지 국세청장이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세무서장 130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국세청

13일 김대지 국세청장이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세무서장 130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국세청

이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자료제출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하반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13일 국세청은 세종시 본청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연말정산 원스톱 서비스 개요. 국세청

연말정산 원스톱 서비스 개요. 국세청

원래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자가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해 왔다. 하지만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를 통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수고 없이 회사가 최종 작성한 공제내용만 확인해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다만 올해 귀속 연말정산은 신청 회사만 우선 도입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납세 편의 강화를 위해 기존 5종으로 나뉘어 있던 소득금액증명도 1종으로 통합한다. 원래 소득금액증명은 종합·근로·연말정산을 한 사업·종교인·연금소득으로 나뉘어 있어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를 소득금액증명 하나로 통합해 편리성을 높인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민생 세정도 강화한다. 우선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은 하반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 또 지난해 귀속 정기·반기 정산분 장려금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해 소상공인 피해 회복를 도울 예정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시스템 강화도 속도를 낸다. 이미 지난달부터 일용직·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소득 파악 주기를 한 달로 당겼다. 이들은 그동안 소득이 일정치 않아 정확한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고 주기가 짧아지면서 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능해져 고용보험 누락 등을 막을 수 있다.

주요 불공정 탈세 분야에 엄정 대응은 하반기에도 지속한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 경영권 편법 승계·편칙 증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경영권 변동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수익 독과점하는 호황업종·불법대부·생필품 유통 문란 등 민생 침해 분야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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