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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중 보호관찰 받는다…1개월이상 출장땐 신고

중앙일보

입력

올해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올해 1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광복절 기념으로 오는 13일 가석방되는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가석방 상태가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다. 이 기간 이 부회장은 1개월 이상 국내·외 출장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진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한 보호관찰 심사위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 제도란 보호관찰관이 가석방자 등에 대해 수시로 면접하거나 주거지 방문 등을 통해 살피는 제도다.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할 목적이다.

보호관찰 대상이 되면 준수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이다. 보호관찰을 받기에 앞서 주거와 직업, 생활계획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는 의무도 있다.

주거지 상주 의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도 받는다. 그가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인 지난 2월 법무부는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은 86억8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상근부회장(미등기임원)에서 비상근 부회장(미등기임원)으로 근무 형태만 변경했을 뿐 여전히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취업 제한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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