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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고 모델 사진 무기한 사용 안돼…모델 동의 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광고 모델 계약서에 촬영물 사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광고 사진을 무기한 사용할 수 있을까.

촬영. [사진 pixnio]

촬영. [사진 pixnio]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배우 A씨가 주얼리 온라인 쇼핑몰 B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초상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라며 “계약 시 촬영 사진에 대한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이를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얼리 쇼핑몰 광고 모델…초상권 침해 무슨 일?

A씨는 2016년 7월 29일부터 2017년 6월 1일까지 온라인쇼핑몰 B사의 장신구를 착용한 상반신 사진을 9회에 걸쳐 촬영한 후 405만원을 받았다. 촬영이 끝난 뒤인 2017년 6월 22일 A씨는 한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해 11월 B사에 촬영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B사가 광고 사진을 자사 쇼핑몰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다. B사에서 자신과 협의 없이 광고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상업적으로 활용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당시 계약서에는 촬영물을 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이를 진행하려면 양측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적혀있었다. 사진에 대한 저작권·사용권은 B사에,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는 내용과 함께다. 다만 촬영물 사용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는 않았다.

1심 모델 손 들었지만 2심은 “사용기간 제한 안했다”

B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에게 저작권 및 사용권이 있는 만큼 이 사진을 계속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 기간을 무제한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2심은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촬영본이 상품 판매 기간에 사용된다는 점을 당사자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품 판매주기가 길다고 해서 별도로 촬영본의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등 합의가 이뤄졌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법봉 이미지그래픽 [중앙포토]

법봉 이미지그래픽 [중앙포토]

“계약서에 기간 제한 없더라도 무기한 사용은 안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했다고 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려는 경우엔 이에 대해서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사진 사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을 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사진 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야 했다”며 “초상권 및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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