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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김호중 폭행 혐의 내사 종결…“양측 처벌 원치않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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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진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김호중. [사진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폭행혐의에 휘말렸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 사이에 폭행 시비가 붙은 사건과 관련해 양측 모두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7월 19일 저녁 귀가하던 중 자신의 집 앞에서 시비가 붙었다. 김호중과 시비가 붙은 이들은 김호중이 거주 중인 빌라의 공사업체 관계자로 해당 빌라의 유치권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주변에서 시끄럽게 시비가 붙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 모두 “폭행은 없었다”며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 일부러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는 것은 창피주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 조사 없이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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