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58%, 건설현장 77% 안전조치 미비…끼임‧추락 위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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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 3000여곳의 중소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을 일체 점검한 결과 제조업체의 58%, 건설업체의 77%가량에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점검 대상 중 약 10%는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소홀했다.

끼임 사고 노출 제조업장 58%

4일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실시한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끼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추락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제조업 사업장 2106곳 중 1233곳(58.5%)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제조·조선·철강업 사업장의 위반 사항 중 덮개나 울과 같은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장이 490곳에 달했다. 사업장 4곳 중 1곳은 프레스나 대형 벨트와 같은 위험 기계에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울타리를 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게차 안전조치 미흡과 위험한 기계나 기구에 대한 검사 미실시에 대한 지적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추락 우려에도…'안전 불감' 77%

안전조치에 소홀한 건설업 사업장의 비율은 제조업보다 높았다. 건설업의 경우 일제점검 대상인 1050곳 사업장 중 805곳(76.7%)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안전난간 미설치 문제가 특히 심각했다. 전체 점검대상의 절반이 넘는 572곳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추락 위험에 내몰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443곳은 개인 보호구를 미착용해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늘과 휴식을 보장하지 않은 총 34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했다. 안전 관리가 특히 불량한 제조업 현장 61곳과 건설업 4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연계하는 등 추가 조처를 할 계획이다.

"8월엔 불시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8월은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두 차례 점검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여전히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8월에는 불시점검을 해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법적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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