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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부당대우? 사실과 달라”

중앙일보

입력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이 지난달 7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에 대해 사측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일동 묵념하고 있다. 김정민 기자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이 지난달 7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앞에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직원에 대해 사측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일동 묵념하고 있다. 김정민 기자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임금 체불 등을 지적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에 대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사망한 네이버 직원 A씨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 의도적 업무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왔다는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또 사내 신고 채널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다른 직원을 소관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밖에 네이버가 최근 3년간 86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 12명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킨 사실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고용부 발표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GIO), 한성숙 대표, 최인혁 COO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GIO), 한성숙 대표, 최인혁 COO

이에 대해 네이버는 입장 자료를 내고 "모든 지적을 경청하겠다"며 "성과 제고를 위한 독려가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리더 채용과 선임 과정을 점검·개선하며, 조직 건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리더십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조사결과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명드릴 사항이 있다"며 "향후 (고용부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 부분 역시 "향후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근로, 임금 체불에 대한 고용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는 없었고,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준 근로 시간을 넘기면 당사자와 조직장에게 알림을 주는 등 초과 근로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자율적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18년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직원들이 스스로 사내 시스템에 일한 시간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해명에서 네이버는 "네이버 구성원들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스스로 정하며, 사옥 내 카페·병원·은행·수면실 등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이것이 근무인지 휴게인지도 자율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회사 내 자율적 생활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끝으로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22년간 만들어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