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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20m 내 전자발찌 착용자?…스마트폰 흔들면 자동 신고

중앙일보

입력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성범죄 등의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번 이상 흔들면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경기도의 15개 시·군(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등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성폭력 사범에 한정해 우선 실시되고,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하반기 내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안전귀가(경기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내 서비스 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경기도민이 성범죄 등 위험에 처했을 경우 스마트폰을 3번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시스템은 신고자의 위치 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연락해 범죄 시도를 차단하고, 폐쇄회로(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보호관찰관이 즉시 출동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의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의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시범 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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