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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700만원→90만원…당선무효 피해

중앙일보

입력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 김정석 기자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 김정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55)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돼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22일 홍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시절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를 시켜 전화 홍보를 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1심에서는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과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전화 이용 경선운동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은 면소(免訴), 금품 제공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은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전화 이용 경선운동이 면소된 것은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이 지난해 12월 29일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분도 해당 봉사자 주된 업무가 선거운동이 아닌 손님 응대, 사무실 정리 등이었다고 판단을 뒤집으면서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근무자가 차 접대, 손님 응대, 사무실 정리 등 정리노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했으므로 경선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받은 부분은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근무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했더라면 돈 지급 자체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인 점에서 결과적으로 선거사무원 신고 누락 행위와 큰 차이가 없는 점, 이 돈의 지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량이 벌금 7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홍 의원은 직을 지키게 됐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 직후 홍 의원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선거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왔다가 재판을 받게 된 분들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고 자신 또한 그동안 많이 어려웠다”며 “오늘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대구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좀 더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초선인 홍 의원은 1996년 1회 지방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대구시 경제국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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