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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밀어붙인 청와대, 공수처의 이광철 압수수색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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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이광철

이광철

청와대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성역없는 수사’를 명분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킨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공수처 출범 취지를 앞장서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규원 허위보고서’ 의혹 수사 #청와대 “이광철 출근 안해 불가” #‘공수처 출범 취지 훼손’ 비판 나와 #공수처, 오늘 압수수색 다시 시도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0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오후 6시30분 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사정으로 금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청와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를 댔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이 비서관의 경기도 광명시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청와대도 함께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일단 무산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일(21일) 다시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허위 보고서 작성 의혹으로 촉발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당이 법 통과를 밀어붙여 탄생시킨 공수처의 수사를 청와대가 앞장서 방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소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았을 때 당시 야당이던 현 정부 인사들은 크게 비판했다.

공수처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이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자료 확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되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3월 17일 공수처에 이첩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이규원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년 12월~2019년 1월까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접대 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여섯 차례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이후 오보 사태로 이어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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