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절약 방법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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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취득세는 잔금일, 등록세는 등기 시점에 납세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거래세 관련 법안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엔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납세자연맹은 "최근 아파트를 산 사람은 잔금일과 등기일을 조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례별로 절세 전략을 정리했다.

◆ 사례1 : 7월 7일 잔금을 치르고 8월 1일 취득세를 납부했다. 등록세는 9월 5일까지 내야 한다는데.

☞법 시행 전에 잔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감사원 심사청구(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를 하지 않는 한 취득세 인하 혜택이 없다. 다만 등록세는 등기일을 늦춘다면 줄일 수 있다. 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안에 하게 돼 있다. 따라서 등기를 법 시행 예정일인 9월 초 또는 중순 이후로 지연하는 게 유리하다. 2개월이 지난 뒤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 지연 과태료가 등록세의 5%(2개월 미만)이므로 등기를 늦추고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낫다.

◆ 사례2 : 8월 8일이 취득세 납부 기한이고 등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우선 납부한 뒤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 고율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등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등기는 '사례 1'과 마찬가지로 9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 사례3 : 7월 28일이 잔금 납부 예정일이나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잔금 납부를 9월 이후로 늦추면 거래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잔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등기 시점을 늦추는 데는 요령이 필요하다. 최소한 분양가의 5% 이상은 잔금으로 남겨 놓는 게 좋다. 행정자치부에서 분양가 5% 미만을 남겨 두고 등기를 지연하는 것은 납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세를 위해 분양권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편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행자부가 실질적 취득으로 판정, 가산세.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잔금을 너무 많이 남겨 놓은 채 연체하는 것도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내지 않으면 건설사가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리기 때문이다. 건설사마다 이자율이 다른데 보통 입주 종료일로부터 1개월 미만은 연 12%, 3개월 이후에는 연 15%의 연체이자가 붙는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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