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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예외 적용 받을까…EU 오늘 자정 초안 발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늘 자정 무렵(현지시각 14일 오후 5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안에는 한국 정부가 '적용 예외'를 요청했던 '탄소 국경세'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다. ‘탄소 국경세’는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품에 매기는 관세를 뜻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에서 프란스 팀머만스 유럽연합 집행부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갖는 모습.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에서 프란스 팀머만스 유럽연합 집행부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갖는 모습. 연합뉴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원회는 15일 0시에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 배출량 1990년 대비 55%로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한다. EU는 이 법안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마이너스 탄소 배출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 예외 요구한 '탄소 국경세'도

이날 발표될 핏 포 55에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일명 ‘탄소 국경세’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U 국가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제품을 수출하면,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멘트, 철강, 비료, 알루미늄 등이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온실가스 배출 정점(탄소 중립) 그래픽 이미지.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 정점(탄소 중립) 그래픽 이미지. 자료 환경부

한편 한국 정부는 EU에 CBAM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프란스 티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과 서울에서 양자 회담을 하며 "한국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EU뿐 아니라 미국도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선거 당시 2025년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미국, 중국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약 5억 3,000만 달러(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적용 예외' 당장은 어려울 듯

전문가들은 "'탄소 국경세'는 거스르기 어려운 세계적 흐름"이라고 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EU는 이번 탄소 국경세를 작은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며 "포스코처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며 새로운 수출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흥원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흥원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예상'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날 EU 집행위가 탄소 국경세를 발표한 직후 '정부와 국내 기업에 드리는 제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한국 적용 예외 요청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은 "한국 기업들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이미 탄소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EU 측에 꾸준히 전해왔다"며 "계획안 발표 후에도 EU와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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