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복비 500만원 달라" 2배 챙겼다…성남 이곳은 중개사가 '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단독주택을 7억2000여만 원에 매입한 A씨는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700만원을 요구받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련 조례 등 따르면 6억~9억원에 매매한 주택은 거래금액의 0.5%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A씨가 내야 할 중개 수수료는 360만원 내외지만 공인중개사가 두 배 가까운 중개 보수를 요구한 것이다.

이 공인중개사는 수정구의 한 연립주택을 4억2000여만원에 산 B씨에게서도 비싼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억원 이하 주택은 거래 금액의 0.4% 이내를 중개수수료로 받아야 한다. ‘법대로’ 하면 B씨가 내야 할 중개 수수료는 168만원 정도.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두 배가 넘는 5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측은 “다른 업무까지 대신 처리해 줘서 수수료를 더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남 부동산 8곳 단속하니 불법행위 60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8곳을 단속해 불법행위 60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60건이다.

몰려있는 공인중개사무소들.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몰려있는 공인중개사무소들.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경기도는 직접거래와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중개인인데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등 18건에 해당하는 6개 업소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을 위반한 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또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거짓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특별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이후 거래 활발, 불법 기승

적발된 업체는 모두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다.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는 최근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확정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매물이 한정돼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갑’의 입장이 되고 중개 보수도 달라는대로 줘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한다.

이를 틈타 중개 보수 초과 수수가 급증한 것이다. 경기도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된 업체 10곳을 우선 단속했더니 8곳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수정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보조원인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매물을 손님에게 소개하고 팔았다가 적발됐다. 공인중개사법은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 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