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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 오세훈과 악연 '무상급식 조례'

중앙일보

입력

학교에서 무상급식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일상이 됐다. 중앙포토

학교에서 무상급식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일상이 됐다. 중앙포토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를 뽑는 온라인 투표에서 서울 시민은 무상급식 조례를 선택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조례’, ‘이동권 조례’, ‘따릉이 조례’ 등도 시민들 삶과 밀접한 조례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시민 5285명을 대상으로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는 서울시의회 조례 30선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총투표수 1만4325표 중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무상급식 조례)’가 2054표(14.3%)로 1위를 차지했다.

시의회는 2010년 12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 전면적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공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학교에 도입됐다. 현재는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당시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했고,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 2위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2004표(14%)로 선정됐다. 미세먼지 조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따릉이' 대여소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따릉이' 대여소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뉴스1

3, 4위는 교통 및 이동과 관련한 조례였다. 3위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로 1679표(11.7%)를 얻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을 지칭하며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이 해당한다.

시의회는 2007년에 제정됐던 이동권 조례를 2017년 12월 개정·보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지하철 역사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해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기 위한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 조례)’는 1664표를 얻어 4위였다.

2007년 제정된 이 조례는 2015년 10월 본격 도입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운영 근거가 됐다. 따릉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순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온라인 투표 결과
순위 / 조례 / 투표자(명) / 비율(%)
1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무상급식 조례) 2,054/ 14.3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 2,004/ 14.0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 1,679/ 11.7
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 조례) 1,664/ 11.6
5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아이돌봄 조례) 1,504/ 10.5
6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버스준공영제 조례) 1,389/ 9.7
7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 1,156/ 8.0
8 학생인권 조례(학생인권 조례) 1,054/ 7.4
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찾동 조례) 993/ 7.0
10 혁신학교 조례(혁신학교 조례) 82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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