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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사유, 관보에 있는데···YTN·한겨레 강한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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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주요 내용을 제공한 정모씨와 정씨의 주장을 인용한 언론에 대해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캠프 입장문을 통해 “7월 2일자 YTN 뉴있저, 7월 3일자 한겨레 논썰은 정씨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을 근거로 ‘윤석열이 2013년 3월 최모씨(윤 전 총장 장모) 모녀의 형사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면서 “윤 전 총장이 공직자로 근무하며 받은 징계는 2013년 12월 30일자 징계가 유일하고 그 혐의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매체는 ‘윤 전 총장이 김씨와 결혼한 전후로 장모 최씨 편을 들어 자신과 최씨의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이 2013년 12월 30일 받은 징계가 정씨가 넣은 진정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검사는 징계를 받으면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그 혐의를 반드시 빠짐없이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며, 2013년 12월 30일자 받은 징계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항명하고 공직자 재산신고시 단순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 재산을 5억1500만원 과다 신고했다는 사유”라고 해명했다. 이어 “누구나 인터넷 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박근혜 정부로부터) 좌천을 당하고, 재산신고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실수로 재산을 과다신고한 것까지 낱낱이 문제 삼아 징계한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에서 공개한 법무부공고 자료. 사진 윤석열 캠프

윤석열 캠프에서 공개한 법무부공고 자료. 사진 윤석열 캠프

윤 전 총장 측은 또 “정씨가 윤 전 총장에 대한 ‘거짓 민원’을 제기한 날짜가 2013년 12월 18일이고, 같은 날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었다”며 “민원이 제기되자마자 조사도 없이 그 당일에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씨는 10여 년 전부터 처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소송을 벌여 왔으며 무고, 명예훼손 등 ‘거짓말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주요 언론에서 이러한 일방적 인터뷰가 객관적 자료나 확정판결에 반하는데도 검증 없이 보도한 것에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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