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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측 “주가조작 의혹 보도···‘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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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8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28일 입장문에서 “이날 CBS노컷뉴스가 ‘김건희 참여 유상증자, 주가조작 의혹 A씨가 주도’라는 제목으로 마치 최씨와 김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한 정황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김씨가 2013년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주를 액면가 500원에 약 2억원 어치를 인수해 특혜 논란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A씨가 연루돼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손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씨의 주식거래 의혹은 작년에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 언론과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설명된 내용을 재탕, 삼탕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는데도 주가조작 공모의 정황증거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및 언론에 설명된 자료에 의하면 김씨는 주식 거래에 있어 어떠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이미 해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3년은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직후로 투자전망이 불투명하고 재무정보가 전무해 액면가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초기 투자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했다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적자를 봤고, 차익도 4년에 1400만원으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수익률(연 1.77%)을 기록하는 등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손 변호사는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주가조작 의혹은 금융당국에서 이미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에서 내사종결까지 했던 사안”이라며 “윤석열의 정치 선언에 임박해 연속해 수사팀 내부 정보로 보이는 내용을 특정 언론사가 받아 보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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