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소변 먹였다" 8세딸 숨지게한 악마부부, 징역 30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를 저지르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지난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지난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28·여)와 남편 B씨(27·남)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며 "학대를 모두 지켜봤던 (남은) 아들(피해자의 오빠)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전 남편과 헤어지고 B씨와 재혼하면서 최근 신생아를 낳았다.

A씨는 신생아를 안은 채 법정에 출석해 "(죽은) 아기한테 미안하다"며 "큰 아이도 (보호)시설로 가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계부 B씨도 "딸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혼냈다"며 "되돌아보니 하지 말았어야 할 명백한 학대였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하지만 절대 딸 아이가 죽기를 바라거나 그걸 예상하면서까지 혼낸 건 아니었다"며 "딸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났고,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15㎏으로 또래보다 10㎏가량 적었다.

A씨와 B씨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사망한 시점까지 C양을 지속해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같은 기합을 주기도 했다.

반찬 없이 맨밥을 주거나 이틀 동안 식사와 물을 전혀 주지 않은 채 굶기기도 했다.

올해 3월 학대당한 C양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500건 넘게 제출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