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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쏘아올린 타투 법안···교총 "미성년자 제한 명시해야"

중앙일보

입력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류호정 의원 SNS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류호정 의원 SNS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안에 대해 교육계에서 미성년자의 문신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신한 학생이 늘어 교실 내 위화감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교총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냈다. "문신 관련 입법은 국민건강권에 따라 추진하되, 미성년에 대한 문신 제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교총은 학생 문신을 학칙으로 금지하는 학교도 있지만, 문신을 한 채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학생 문신은 본인과 다른 학생, 교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하고 학교 와도 '가려라' 할수밖에"  

교총은 입장문에서 "(시술 이후) 후유증과 감염으로 질병 조퇴를 하거나, 뒤늦게 후회해 문신을 지우려 병원을 찾기도 하지만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현장 교원들은 학생 문신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 분위기 저해 등으로 생활지도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토시나 밴드로 가리라는 정도가 지도의 전부이고, 그마저도 강제할 수 없어 과시성 노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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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타투)과 관련해 현재 계류 중인 의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이 지난 3월 낸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11일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안'이 있다. 박 의원과 엄 의원이 낸 발의안에는 미성년 문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류 의원 안에는 없다. 타투 행위의 대상 및 타투이스트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사단체도 "미성년 문신 피해" 우려 

반대 배경은 다르지만 의사들도 미성년자의 문신 시술에 대해서 특별한 우려를 표한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의 시술은 불법인데, 문신 시술의 문을 비의료인에게 열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박 의원이 문신사법안을 발의하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문신 유행과 증가는 사회 문제"라고 했고 대한성형외과는 "문신의 합법화는 저품질 문신을 양산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교총은 국회에 "청소년 건강과 문신 후 후회 사례가 많다는 점, 여타 학생에 대한 위화감 및 불안감 조성, 여타 선진국도 청소년(학생) 문신 금지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법률에 금지를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학생 문신 지도와 관련한 국가적 기준(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매뉴얼 제작·배포)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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