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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두 달째’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000여만원 수령

중앙일보

입력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지난 4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검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지난 4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검찰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률상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월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 국회의원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이달은 20일이 주말이어서 18일 지급됐다.

이 의원이 받은 수당은 기본 수당(약 756만원)과 입법활동비(약 313만원) 등 매월 1070여 만원이다.

이외에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원)도 일정 부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구속 이후 두 달 치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 일부를 합쳐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셈이다.

이는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따로 없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날 사이의 일수에 따라 수당을 깎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현직 의원에게 고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현행법에 없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의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월 1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꼬박꼬박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이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 확정 시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관계자는 “구속 등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당(세칭 세비)이 지급되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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