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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故이선호 사건’ 지게차 기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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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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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가 구속됐다.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게차 기사 정모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 전모씨와 대리 김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외국 선사 소유 컨테이너의 노후 불량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300㎏ 넘는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바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이씨는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고 관계자 5명 중 혐의가 중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청업체 동방은 지난 16일 유족과 장례 절차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합의문에는 사망에 따른 보상안과 함께 이번 사고 발생에 이씨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동방 측이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형사 입건된 동방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했고 동방 측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씨의 장례는 그가 사망한 지 59일 만인 오는 19일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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