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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계 난민의 날’ 맞아 “인도적 체류자 처우 개선해야”

중앙일보

입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정부에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인정돼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인도적 체류자들은 상당 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내 체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총 2370명이다. 지난 2018년 4월 내전으로 인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등이 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자료를 근거로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 중 60% 이상이 3년 넘게 장기 체류하고 있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에게 체류 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기타(G-1)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임시 체류 자격으로 인해 통신사·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인권위 측 지적이다.

취업과 관련해서도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는 정부로부터 국제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인정받은 후에도 취업 허가가 있어야 취업할 수 있다”며 “허가 전 근로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등의 상황이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취업의 어려움은 생계 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 지위·처우가 국제규범상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안정적인 체류 기간 확보,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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