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아내 김소연씨의 전 남편 A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달 20일 김씨의 전 배우자였던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그러나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1월 김씨와 이혼하며 조건으로 슈뢰더 전 총리와 결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2018년 슈뢰더 전 총리와 결혼했다. A씨는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슈뢰더 전 총리 측은 자신과 무관하게 A씨와 김씨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슈뢰더 전 총리가 김씨에게 배우자 A씨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이 부정행위로 A씨의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