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세금우대 폐지…서민들 재테크 막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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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상품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들면서 금융권의 영업도 적립식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의 중심이동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금융권 전문가들은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폐지가 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세금 우대가 가입금액 중 일정한도 내에서만 적용됐기 때문에 가입금액이 세금우대 적용금액 보다 훨씬 큰 부유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의 매력이 적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재테크 자금 규모가 적은 서민들은 똑같은 한도까지 세금 우대를 받더라도 여유자금의 상당 부분이 대상이 되는 혜택을 누렸다.

예컨데 가장 보편적인 세금우대 상품인 만기 1년 이상 적금, 정기예금 등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일반인에 대해서는 1인당 가입금액 4000만원까지, 노인과 장애인은 1인당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한도내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9.0%, 농특세 0.5% 등 총 9.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 등 총 15.4%의 세율이 적용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유층의 경우 세금우대 한도에 비해 예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하지만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들 상품에 가입했던 주요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저축상품들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 폐지는 금융권의 영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관심이 적립식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상품에 대한 영업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면 재테크 상담도 적립식 펀드 등 투자 상품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상품 선호도 증가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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