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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수도권 현상황 유지 땐, 식당·노래방 자정까지 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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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다음 달에는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1~4단계로 줄인 개편안, 내주 발표 #유흥업소도 자정까지 영업 허용 #그외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어 #사적모임 인원도 4명→8명 가능성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다음 달 적용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은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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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규제를 최소화하되, 코로나19로 인한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또 지자체가 지역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개편안에서는 2단계 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에 대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단 식당·카페의 경우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실내체육시설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개편안 2단계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환자가 5일 이상 또는 주 평균 0.7명 이상 나올 때다. 인구 1000만명 지자체의 경우 70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마포·강동구 내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하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설 종사자들은 2주마다 PCR(유전자증폭) 방식의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사적모임 금지 인원 기준이 5명에서 9명으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해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개편안 초안 상으로는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국내 접종자 1000만명 돌파=10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 접종을 시작한 지 105일 만이다.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1045만7888명이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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