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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조 투입해 반도체 등 부활"…美상원, '중국 견제법'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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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8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미국 혁신 경쟁법'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국의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P=연합뉴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8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미국 혁신 경쟁법'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국의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된 상원에서도 '중국 견제'에는 초당파적인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첨단 산업 기술에 2500억 달러 투자 #"올림픽 보이콧까지 가능한 정책 수립" #"입법 마비상태 상원에서 압도적 가결"

미 상원은 8일(현지시간) 중국 견제 법안인 ‘미국 혁신 경쟁법(the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68대 32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법안은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과 제조업 등에 약 2500억 달러(약 280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우선 국립과학재단 강화 등 기술 개발과 연구에 약 19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반도체 산업에 특정해 520억 달러, 5세대 이동 통신과 오픈랜 등에 20억 달러를 지원한다.

WP는 “애플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부터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자동차 회사까지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법안이 당장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려 장기적인 개선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최근 12%까지 떨어졌다”면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투표 전 연설에서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과학과 연구에 막대한 투자 한 것”이라며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인권 유린' 문제를 들어 오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공공기관 휴대전화에 중국의 소셜미디어 앱인 틱톡 설치를 금지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 노동과 관련된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미 행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미 상원 '중국견제법' 압도적 가결.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미 상원 '중국견제법' 압도적 가결.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뉴욕타임스(NYT)는 “양당의 대립으로 마비 상태인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결 결과가 나왔다”면서 “중국과의 경쟁은 양 정당을 결속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제”라고 논평했다.

법안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토드 영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공화당에선 상원의원 1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측에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WP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샌더스 의원은 이 법안에 포함된 미 항공우주국(NASA) 지원금 100억 달러가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 관광기업인 ‘블루 오리진’에 불필요한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는 법안 수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중국에 맞서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리는 21세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 중”이라며 “막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렸다”며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처리를 마치고 대기 중인 별도의 관련법과 병합돼 별도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으면 정식 발효한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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