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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투기 의혹 의원들, 탈당 안 하면 제명 가능”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가 제명 조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발표 전 의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며 “권익위에 제출된 모든 통장이나 거래 근거 등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조사였다”고 평가했다.

일부 의원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 부대표는 “당혹스럽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권익위는 조사만 했을 뿐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이곳에서) 자세히 소명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생각했을 때 당 지도부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진 탈당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며 “이미 당 지도부의 자진 탈당 권유 입장이 공개된 상태에서 아마 제명 쪽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지도부도 바로 발표하지 않고 장시간 토론을 했다”며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결과로 도출됐다”고 전했다.

제명은 민주당에서 수위가 가장 높은 징계처분이다. 제명 대상자는 당적을 박탈당하고 강제 출당된다. 제명의 경우 재입당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자진 탈당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복당하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다.

한 부대표는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혐의없음이 소명되고, 무죄가 나오면 입당할 수 있다”며 “다만 수사는 피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탈당 대상자 중 문진석, 윤재갑, 김수흥, 김주영 의원은 “소명 후 복당하겠다”며 탈당 권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상호, 김한정, 양이원영, 김회재 의원은 지도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탈당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태 수습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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