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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재판에 계엄군 증인 출석 예정

중앙일보

입력

1980년 5월 광주에 배치된 계엄군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다.

전두환 씨. 뉴스1

전두환 씨. 뉴스1

2일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 고법판사)는 5·18 관련 시민 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을 비롯해 헬기 사격과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씨 측은 회고록에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은 없었다'며 항소했다.

원고인 5·18 단체 측도 회고록 내용 중 '시민군 장갑차에 계엄군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부대항소했다.

원고 측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으로 옛 전남도청에 투입됐던 이경남 목사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11공수부대 63대대 소속이던 이 목사는, '일병이 후진하는 군인 장갑차에 깔렸다'고 기고문으로 증언한 바 있다.

원고 측은 11공수 61대대 지역대 김모 중대장이 1995년 검찰 조사 당시 냈던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다.

김 중대장은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장갑차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무전병 1명이 숨졌다며 "우리 측 장갑차에 깔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식 서류로 판단하거나 다른 계엄군들을 조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 목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후 세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어 다른 사안들을 신문하겠단 입장이다.

다음 민사 재판은 오는 7월 14일에 열린다.

한편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형사 재판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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