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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87개동 특정지역 추가|국세청 오늘부터 시이상은 모두 해당|제주도는 전지역을 묶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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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6면

11월 1일부터 전국 시이상의 모든 지역은 부동산 특정지역으로 고시돼 이들 지역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등이 무거워진다.
또 도지역으로서는 맨처음으로 제주도 전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다.
국세청은 1일·시흥·안산등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을 포함한 전국 2천 2백 87개 리·동을부동산 특정지역으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에 준공된 서울·부산등 전국 8개동의 30개단지 아파트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땅값이 폭등한 서울시 26개동 등 63개 리·동의 기준 시가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난 6월 특정지역 지정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과 부산의 5개단지 연립주택 (빌라) 63가구를 특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세청의 이번 추가고시에 따라 이미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전국 6대도시와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지역이 특정지역으로 묶인데 이어 전국의 모든 시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도단위로는 제주도 지역이 유일하게 묶이게 됐다.
또 이번 조치로 인해 전국에서 법으로 정한 동지역 1만 8천 7백 50개 가운데 8천 1백 51개(전체의43·5%)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다.
아파트는 전국 1백 78개동에서 1백 86개동으로, 연립주택은 17개동에서 18개동으로 각각 특정지역 고시가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리·동가운데는▲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전남과 전북이 각각 6백 84개와 3백 70개로 가장 많았고▲경기도 3백 48개 ▲충남 2백 24개등의 순이다.
제주도의 경우 양도세 부과때 적용되는 실거래 가격은 내무부 기준 시가보다 8·23배 (배율) 높아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이 경기도 5· 7배, 경남 4·61배, 충북3·77배등의 순이었다.
배율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 시가표준액이 그만큼 현실화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한편 이번에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된 지역 가운데 땅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충무시 항남동2 대지로 평당 6백 32만 5천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산23의 임야로 평당 26원이었다.
또 대형 연립주택의 경우 서울 신사동 신사 현대빌라(78평) 가 평당 5백 19만 3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도곡동 현대 연립(58평)이 평당 4백 22만 6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국세청 오늘부터 대우 마리나 아파트 (75평)가 1억 2천만원으로 최고였으며, 인천의 풍림아파트 (36평)와 의정부의 현대아파트 (26평)가 각각 1천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대우 마리나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합치면 2억원에 달하는 가격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억제 및 재산관련 세금의 과세 현실화 차원에서 부동산 특정지역을 확대·조정했다고 밝히고 이 기준 시가를 공시지가와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제정, 운영하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신도시 건설, 서해안 개발등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부동산 투기유형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 시가를 추가 고시하거나 수시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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