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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육부를…"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 퍼부은 도덕 교사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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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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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도덕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근무하던 조씨는 2019년 4월 교무실에서 A군과 상담하던 중 함께 있던 학부모에게 "이 새끼 아주 나쁜 새끼다.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라고 했다. 또 "등신 새끼"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서 씻어버리겠다" 등 폭언을 퍼부었다.

조씨는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팔씨름을 시킨 뒤 한 한 학생의 손을 만지며 "이 XX는 XXX 많이 해서 손이 유연하다"며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씨는 또 다른 학생에게 "네 어미 아비 내가 교육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슬리퍼로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총 8명의 학생에게 27차례에 걸쳐 폭언 등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폭행, 폭언하는 학대 행위를 가해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계속된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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