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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자 병역법 위반 1심 무죄

중앙일보

입력

개인적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를 처음으로 인정받은 오수환(30)씨가 1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연합뉴스

법원 이미지.연합뉴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씨는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

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해 이같이 행동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양심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국회는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을 제정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고 올해 1월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오씨 사례는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였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2월 입영 통지를 받고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지난해 9월 오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법령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전 법령에 위헌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 법령이 개정되는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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