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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불송치…"피해자가 처벌불원"

중앙일보

입력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달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 때 당직자를 폭행한 송언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행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을 지난달 27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송 의원은 지난달 7일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초 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논란이 커진 뒤 이를 인정하고 당 사무처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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