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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탈퇴하라”는 서울변회에, 로톡 “헌법소원 제기할 것”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 회원들에게 ‘로톡’ 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로톡 측은 입장문을 내고 ”광고제한은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변호사협회. [연합뉴스]

서울변호사협회.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이날 소속 변호사들에게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며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위 규정 시행일인 2021년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지와 함께 로톡과 로앤굿, 로시컴 등 주요 법률 플랫폼 탈퇴 절차도 안내했다.

서울변회 "법률 플랫폼 탈퇴해라”

이번 권고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방침에 뒤따른 조치다. 지난 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사회에서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서울변회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세칙 개정을 준비해 회원들에게 해당 메일을 발송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캡처

서울변회는 메일에서 “대부분의 법률 플랫폼은 플랫폼이 주도권을 갖고 변호사들을 장악해 변호사들을 지휘, 통제하는 형태”라며 “비변호사가 설계한 업무구조에 변호사가 종속돼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탈하는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변호사법 34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변호사의 동업을 금지한다.

다만 “광고업체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는 플랫폼과 달리 변호사 본인이 광고의 주체로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의 이름ㆍ전문분야ㆍ연락처 등을 표시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로톡 “모든 수단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

로톡 측은 반박문을 내고 “변협이 금지할 수 있는 변호사 광고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로톡에는 공공성이나 수임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광고 제한은 무효”라고 했다.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로톡 측은 “로앤컴퍼니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한변협과 서울회의 부당하고 자의적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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