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딸은 학대, 친구는 성폭행"···여중생 2명 죽음 내몬 계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주지법. 연합뉴스

청주지법.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양을 학대한 정황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와 B양의 분리를 위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보완을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검찰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께 B양과 C양이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모두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