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지난 2015년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주사격인 SK주식회사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SKC 사외이사들에게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제대로 된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였던 최 회장을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