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완규 "박범계 조직개편 따르면 김오수 총장은 직권남용죄"

중앙일보

입력

이완규 변호사. 중앙포토

이완규 변호사. 중앙포토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 형사법 전문가로 꼽혔던 이완규(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위험에 빠지게 할 규정"이라며 25일 직격탄을 날렸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으라는 내부 규정을 법무부가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는 법률로 부여된 검사의 권한을 법무부 내부 규정으로 제한하려는 것이어서 법률에 반할 뿐 아니라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죄를 범할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내용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6대 중요 범죄 수사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전담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전담부가 없는 다른 17개 일선 지방검찰청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전국 지검 산하 25개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또 전담부서인 반부패부와 강력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는 통폐합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권력 범죄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권과 검사장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자체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소속 검사들의 권한"이라며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개별 사건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때에는 검찰총장이 지휘감독권 행사로 이를 시정·지도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모든 수사권 발동 자체를 승인받으라는 것은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검찰총장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불승인'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를 할 권한은 법률에 의한 권한이므로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 행사의 방해에 해당한다"며 "개별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려는 데 검찰총장이 불승인이라는 방식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개편안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에 역행한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에서 일선 청의 다양한 사건 상황을 모두 일일이 지휘한다는 발상도 의문"이라며 "오히려 올바른 방향은 일선 청의 자율을 확대하고 대검은 정책부서 화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 측 의견이 취합되면 살펴보겠다"며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은 미공개 과정인데 부득이하게 언론에 자꾸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반부패부 없는 청은 지금도 총장 승인 받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직제개편이 사실상 수사승인제'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 수사는 지금도 대검 예규상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그래서 법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편안이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데 "그것을 규정화하는 것과 수사지휘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