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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자가검사키트로 27명 ‘양성’ 확인…“선제 발견 효과”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을 확인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주부터 물류센터와 콜센터를 대상으로 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서는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시민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양성이 나오자 가족과 함께 보건소를 찾아 최종 확진된 경우다.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숙학교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할지를 협의 중이다.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는 서울시 권한 밖

콜센터·물류센터 시범사업은 '전원 음성'

서울시가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시작한 17일,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 직원이 서울 성동구의 한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시연해 보이고 있다. 빨간색 한 줄이 표시된 자가진단키트는 비감염을 의미한다. [뉴스1]

서울시가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시작한 17일,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 직원이 서울 성동구의 한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시연해 보이고 있다. 빨간색 한 줄이 표시된 자가진단키트는 비감염을 의미한다. [뉴스1]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17~22일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양성이 나온 후 보건소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최종 확진된 사례가 27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특히 이 중에서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후 가족이 단체로 PCR 검사를 시행해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한 경우도 있었다”며 “자가검사키트의 높은 접근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발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17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물류센터와 콜센터에서는 아직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첫째 주 검사에서 콜센터 직원 3786명, 서울 복합물류센터 종사자 9926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5주간 시범사업을 진행해 사업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콜센터, 물류센터의 집단감염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보조적 수단"…서울시, 시범사업 확대 검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자가검사키트의 민감도가 낮은 수준임을 고려, 중앙방역당국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자가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라도 ‘위음성(가짜음성)’이 있을 수도 있기에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별도로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는 향후 시범사업을 확대할지를 검토 중이다. 박유미 국장은 “서울시 교육청과 기숙학교 자가검사키트 시범 도입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자가검사키트의) 집단감염 예방 효과를 평가한 후에 민간·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숙학교 외에 다른 업종이나 기관으로 시범사업을 넓힐지에 대해선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마포구 자치사무”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 TBS]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 내용도 다뤄졌다. 박 국장은 “마포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난 3월 “(김 씨가)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어준 씨는 앞서 지난 1월 중순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방송국 직원 7명과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마포구가 서울시에 의견을 구했을 땐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답한바 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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