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네 번 시키면 1만원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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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참여방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참여방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오늘부터 배달애플리케이션(앱)에서 2만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만원 이상 음식 주문만 해당 #카드사 홈피에 참여 응모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방식의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내수 경기 위축을 줄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참여 응모를 해야 한다. 이후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 4번을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 할인받을 수 있다. 요일 제한은 없지만, 참여 횟수는 한 카드사 당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사가 참여한다.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14개 앱을 이용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뒤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배달원과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를 통해 가능하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여전히 국민 개개인이 방역 최일선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빠르게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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