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알코올로 가짜양주 제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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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최종원)는 20일 의약품용으로 쓰이는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해 가짜 양주를 대량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권모(30.대구시 동구)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김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3월초순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군 동명면 모 업체 창고 등 2곳에서 가짜양주 제조기구를 설치해 놓고 공업용 에탄올과 저급 국산 양주, 색소 등을 섞는 방식으로 유명 양주 2종류의 상표를 부착한 가짜 양주 4천200여병,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유흥주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같은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권씨 등은 중국으로 밀수입한 위조방지용 홀로그램지와 납세증명 수입증지를 부착해 진품으로 위장했으며 밀수책, 제조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가짜 양주를 제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양주 제조회사들이 가짜양주 제조방지를 위해 개폐가 불가능한 이중 마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바늘이 달린 주입기를 사용하는 등 정교한 범죄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식용이 아닌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가짜 양주를 마실 경우 심한 두통과 숙취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가짜양주의 경우 흔들었을 때 기포 발생이 진품보다 많고 기포가 사그라지는 속도도 느렸지만 이번에 적발된 가짜양주는 기포발생이 진품과 거의 동일해 일반인은 가짜양주 식별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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