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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논란에도 밀어붙이는 박범계…"공소장 유출 징계"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가 2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 “(검사) 징계 사안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내로남불' '이중잣대’란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징계 방침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공소장 유출 징계 사안”

법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관련 검사들의 비위 사실과 같은 자료가 인계 전인 만큼 어떤 규정을 적용할 지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검은 공소장 유출 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대검이 처벌할 근거 조항을 찾지 못했다”고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검은 즉각 부인했다.

대검 측은 "조남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기획조정부에 공소장 유출 관련 규정 위반 검토를 지시하고 기조부 연구관이 관련 법규를 검토했으나 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찰 1과, 감찰 3과, 정보통신과가 그 진상을 조사 중이며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해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그간 공소장 유출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 왔다. 그는 지난 17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재판처럼 공소장도 공개될 수 있어”

박 장관이 징계 의지가 강한 만큼 대검의 진상조사 결과 이후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기소 이후 범죄 혐의 공개를 문제 삼아 이를 징계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공소장 비공개’ 규정을 담은 법무부 훈령인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그해 12월부터 시행했다. 그 이전까지는 국민적 관심을 끈 중요 사건에서 관련자들이 기소되면 그들의 범죄 혐의를 담은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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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수사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지만, 기소한 뒤에는 재판이 공개되는 것처럼 공소장도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될 수 있다”며 “형법이 기소 이전의 피의사실 공표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종결 후 기소결정문인 공소장은 ‘피의사실 공표’에도 해당하지 않고 수사기밀도 아니다”라며 “감찰할 사안이 되는지 극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20일 정회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소속 의원들이 20일 정회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피의사실 공표도 ‘내 편’, ‘네 편’?”

‘내로남불’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박 장관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국정 농단 사건’ 수사 상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피의사실 공표마저 ‘내 편’, ‘네 편’이 있단 말인가? 이 정권 법무부 장관들의 내로남불은 그 끝이 어디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남현‧김수민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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