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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다음달 17일까지

중앙일보

입력

2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7일 오후 6시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포스터. 교육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포스터. 교육부

이번 1차 신청 기간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재학생의 경우 1차 때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재학생이 1차 신청을 놓치고 2차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구제신청서를 써야 하고 횟수도 제한돼 있다(졸업 전까지 2회).

재학생은 1차 기간에 신청해야…“미리미리 신청하세요”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재산조건과 ▷직전 학기 성적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여야 하고, 지난 1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구간에 따라 일 년에 적게는 67만 5000원에서 많게는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이라면 C 학점이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1~3구간 학생도 2회에 한해 C학점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학업 환경이 다르다고 봐 기준을 완화했다.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소득·재산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나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6월 17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을 안내하며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필수…2015년 이후 했다면 생략 가능 

신청 후에는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도 해야 한다. 최근 6년 내에(2015년 이후)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한 적이 있다면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후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부모나 배우자에게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보제공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 한다. 지원구간 심사를 할 때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기혼인 경우)의 소득·재산·부채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에 있거나 나이가 많아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기 어려워한다면, 서면으로 작성한 동의서를 ▷우편 ▷팩스 ▷방문(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전북·충북 센터)을 통해 내도록 해도 된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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