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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아들이 죽이려해" 신고한 아버지, 한달뒤 살해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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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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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는 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아버지는 숨지기 한 달 전 아들이 살해 위협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주검을 화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살해된 다음 날 오전 화단을 지나던 이웃이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인기척이 없자 B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B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주한 A씨를 지난 6일 검거했다.

B씨는 숨지기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보여 살해 위협을 한다며 경찰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으로 출동했던 경찰은 A씨가 차분히 응대하자 A씨를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설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는데 현장에서의 판단으로는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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