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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0대 배달원 사망’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에 징역 5년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또다시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권혁재)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낼 당시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탔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2)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 20분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던 C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였다. 신호도 A씨 쪽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는 C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C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발생 다음날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동승자 B씨로부터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도 머무른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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