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남관, 이성윤 기소 승인…박범계는 “기소와 징계는 별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지검장 기소 권고 결정을 수용했다.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지검장 기소 권고 결정을 수용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11일 결정됐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이 올린 이 지검장 불구속기소 승인 요청을 이날 결재하고 관련 기록을 수사팀에 돌려보냈다.

박 “절차적 정의 시범케이스가 #왜 김학의 사건인지 의문 들어 #당사자들 부인, 짚을 대목 많아” #‘피의자 한동훈’ 한직 발령과 대조

수사팀은 12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전달했고, 대검에서도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8대 4라는 압도적 표차로 기소를 의결했다.

박범계

박범계

이와 관련, 지난 7일 취임 100일을 맞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절차적 정의가 검찰이 가야 할 중요한 지표인데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범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한 적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출금과 관련해 이미 기소가 된 사람이 있고, 기소 예정된 사람이 있는데 당사자들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의 시작, 수사 착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여러 차례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눈감았던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 여전히 다툼이 있는 만큼 기소됐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별도 징계절차 없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 중이다.

관련기사

통상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될 경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인사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감찰을 지시했었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은 다음날 곧장 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해 6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하남현·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