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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이 도청한다" 황당 주장…'돌멩이 테러' 40대 실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개그맨 장동민이 자신을 도청한다면서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저지른 4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장동민. 일간스포츠

장동민. 일간스포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돌을 던진 혐의로 구속됐다.

마을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자신을 감시한 탓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장동민과 손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씨의 피해망상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후 손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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