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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되면 무조건 신규사업 중단?…금융위, 제도 고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금융당국이 형사고발만 이뤄져도 금융사의 신규사업 진출 관련 심사가 중단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심사가 중단되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뉴스1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뉴스1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의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형사 소송이나 금융당국과 검찰 등의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일 때 심사절차를 중단하는 제도다. 소송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자에게 신규 사업 인ㆍ허가 등을 내주지 않게 마련된 제도다.

이런 취지와 다르게 소송, 조사ㆍ검사 착수만으로도 기계적으로 심사가 중단돼 금융사들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게다가 중단사유가 완전하게 해소될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고 별도 재개 절차가 없어 심사재개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다. 실제 하나은행은 2017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형사 고발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의 심사가 중단됐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재개됐다.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 4년 1개월 동안 후속 절차의 진행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의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형사절차의 경우 강제수사나 기소가 이뤄져야 심사가 중단되도록 제도를 고쳤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의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형사절차의 경우 강제수사나 기소가 이뤄져야 심사가 중단되도록 제도를 고쳤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개선안을 통해 소송 등의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가능성 등 기준을 마련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심사 중단 시점도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에 따라 마련했다. 형사절차는 통상적 고발ㆍ수사단계에서는 심사를 계속하고, 구속영장 발부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거나 기소된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한다. 행정절차는 신청 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를 계속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ㆍ제재는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을 통한 검찰 통보ㆍ고발 사항은 일반 검찰고발은 일반 고발과 달리 심사가 즉시 중단된다. 금융위는 “통상의 형사절차와 달리 전문성이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를 거쳐 심의ㆍ의결돼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심사중단 후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의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심사중단 후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심사재개 판단 기준은 형사절차의 경우 압수수색 등 수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거나, 1ㆍ2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이다. 행정절차도 검사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도 제재절차가 착수되지 않았으면 심사가 재개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런 기준에 대해 “판단의 핵심적 기준이지만 반드시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업권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 금융업권에 심사중단제도는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대주주 변경승인은 심사중단제도가 전 업권에 적용됐지만, 신규 인허가 심사 때는 보험ㆍ여전ㆍ금융지주의 경우 심사중단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법적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의 신규사업 진출 및 역동성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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