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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통구청 상대 100억대 세금 환급 소송서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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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졌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본사 소재지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있는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 모바일 연구소, 전자소재 연구소 등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로 500억6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어 2015년 9월 삼성전자는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영통구에 납부한 취득세 중 234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그러나 영통구는 2015년 11월 삼성전자가 요구한 234억여원 중 77억원을 뺀 157억여원만 환급했다.

재판부는 "변전소 등의 시설은 연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연구 목적에 쓰였다고 해서 이를 연구에 직접 사용했다고 유추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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