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여원을 돌려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졌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본사 소재지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있는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 모바일 연구소, 전자소재 연구소 등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로 500억6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어 2015년 9월 삼성전자는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영통구에 납부한 취득세 중 234억여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그러나 영통구는 2015년 11월 삼성전자가 요구한 234억여원 중 77억원을 뺀 157억여원만 환급했다.
재판부는 "변전소 등의 시설은 연구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연구 목적에 쓰였다고 해서 이를 연구에 직접 사용했다고 유추할 순 없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