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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소재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부장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전 행복청장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이듬해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기 9개월 전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특수본은 행복청,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A씨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피의자의 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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