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소재 땅을 매입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부장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전 행복청장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이듬해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기 9개월 전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특수본은 행복청,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A씨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피의자의 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