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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1대 1 과외 이제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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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식 리딩방 1대 1 과외

주식 리딩방 1대 1 과외

앞으로 유튜브 등에서 유료 회원제로 주식투자 관련 방송을 하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오는 7월 말이다. 이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7월말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개별 상담 금지, 정보 제공만

가입자와 1대 1 채팅으로 투자 상담을 하고 싶으면 정식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업자가 가입자와 1대 1 채팅을 하는 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안에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 vs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vs 투자자문업

금융위와 금감원 등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리딩방과 관련한 민원은 지난해 1744건이었다. 2018년(905건)이나 2019년(1138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는 663건이었다. 고액의 가입비를 받고 1대 1 투자 상담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에는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적인 투자 상담을 제공하지 못한다. 대신 한 방향 채널을 이용한 전반적인 투자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가입자의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알림톡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은 금지한다.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광고수익만 얻거나 별풍선 등의 간헐적 방식으로 후원을 받는 유튜브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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