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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마주쳐 때렸다"…노인 얼굴 골절시킨 20대 살인미수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4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4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애초 A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수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만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는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차 진단에서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 23일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를 포함한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을 통해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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