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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피해 아파트 숨어들었다, 신년파티 10명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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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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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기고 인천의 한 아파트에 모여 신년파티를 열었던 10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B씨(30) 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쯤 새해를 맞아 지인인 20~30대 남녀 9명을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 기간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행정명령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였다. 결국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도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외면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코로나19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수도권에서 처음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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